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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13672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E, F, G, H, I, J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으므로, 해당 부분 청구원인은 제외).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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