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51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0. 01:30경 거제시 C에 있는 D펜션 2층 페리룸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여, 4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주정을 부리는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입술부위, 머리를 각각 3회씩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한줌 가량 빠지게 하고, 입술부위에 찰과상을 입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