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07 2013고단101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8. 13. 11: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피해자 E가 옆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피씨방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는 척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F은 피해자가 사용하던 컴퓨터의 키보드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엠씨엠(MCM) 지갑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3,000원, 주민등록증 1장, 교통카드 1장, 농협카드 1장, 대구은행카드 1장, 신한은행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수사기록 제58쪽)

1. F, E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특수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모두 회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