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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0 2015구단434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7. 10. 26.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대에서 군복무 후 1971. 12. 31. 중사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입대 후 훈련 중 조교가 소총 개머리판으로 원고의 왼쪽 어깨 부분을 내리쳐 현재까지도 왼쪽 어깨 부분이 부어 있는 상태로 만지면 저리고 아프다‘는 이유로 ’왼쪽 어깨‘를 신청 상이로 하여 2014. 7. 1.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6.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인우보증서 등을 추가하여 위 ‘나.’항 기재의 이유로 ’왼쪽 어깨‘를 신청 상이로 하여 2014. 10. 23.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5. 2. 16.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1958. 3. 하순 일자불상 22:00경 비상 발령으로 2층 철침대에서 내려오던 중 같은 침대의 1층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는 동료 신병이 머리로 원고의 복부를 들이받아 버린 바람에 원고가 넘어지면서 철침대를 잡고 있던 손바닥이 7cm 정도 찢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지 못하고 피를 흘린 채 훈련에 참여했으나,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로 조교가 소총 개머리판으로 원고의 왼쪽 어깨를 내리쳐 현재까지도 왼쪽 어깨 부분이 부어 있는 상태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고, 왼쪽 손바닥은 나중에 의무대에서 진통제도 없이 꿰맸고, 지금까지도 그 흔적이 남아 있다

‘는 이유로 ’왼손바닥, 왼쪽 어깨‘(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2015. 2. 25.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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