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4 2019가단55454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2,002,824원과 그중 409,981,000원에 대하여 2018. 12. 16.부터 2020.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2,002,824원과 그중 409,981,000원에 대하여 2018. 12. 16.부터 2020.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