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01.14 2019구단9590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에게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2018. 6. 23. 전주 완주군 소재 벌목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단목 작업을 하던 중 굴러 내려온 나무에 양측 다리를 맞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족관절 경골 내과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받아 2019. 6. 30. 요양종결되었다.

피고는 원고의 일당을 190,000원으로 인정하고 여기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한 138,700원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9. 작업반장 C과 일당 25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평균임금의 정정 및 차액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수령한 1일 250,000원의 금품 중 50,000원은 생활보조적 또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일당을 200,000원으로 인정하고 여기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한 146,000원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계산한 휴업급여 차액분 763,750원만을 지급하는 결정(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⑴ B은 C에게 이 사건 현장의 근로자 채용 및 작업지휘 권한을 부여하여 벌목공 1인당 200,000원의 일당을 상정한 급여와 식사, 유류비, 숙박비 명목의 경비로 작업 개시 전 2,000,000원을, 2018. 7. 24.경 6,6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⑵ C은 자신을 포함하여 원고와 함께 작업을 한 다른 벌목공에게는 일당 200,000원씩 계산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