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1.12.22 2011구합2279
폐기물재활용신고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전남 장성군 B 전 1,224㎡, C 전 40㎡, D 전 1,736㎡에서 감나무농장(이하 ‘이 사건 감나무농장’이라고 한다)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07. 2.경 이 사건 감나무농장 부지 지상에 오리사육시설 용도로 강파이프구조(철제파이프가 교차되면서 기둥 및 골격을 이룸)로 된 비닐하우스 1동(면적 약 100㎡, 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을 설치한 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감나무농장 안에 50~60마리(현재는 120여 마리 정도)의 오리를 방사하여 그 오리들이 위 농장에서 자라는 잡초를 뜯어먹거나 유해충 등을 잡아먹고, 오리의 배설물은 감나무밭의 거름이 되게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감나무농장을 운영하여 왔다.

이후 오리 먹이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고는 음식물폐기물을 오리의 먹이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하고자, 2010. 10. 8. 피고에게, 음식물폐기물(잔반)을 운반하여 분쇄한 뒤 이를 이 사건 감나무농장 안에서 방목하는 오리 800마리의 사료로 재활용하겠다는 내용의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0. 19. 원고에게, 오리의 사육으로 인한 가축분뇨배출시설 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축분뇨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신고를 득하여야 하고, 이 사건 감나무농장은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F마을과의 거리가 500m 이내로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가축사육제한조례’라고 한다) 제3조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반려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1. 3. 16. 피고에게, 이의신청의 형식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