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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0.20 2016누31
폐기물재활용신고반려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3. 25. 원고에게 한 폐기물재활용신고 반려처분을...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남 장성군 B 전 1,224㎡, C 전 40㎡, D 전 1,736㎡(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고 한다)에서 감나무를 재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2.경 이 사건 농장 내에 오리사육시설 용도로 비닐하우스 1동(면적 약 100㎡, 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을 설치한 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농장 안에 50~60마리(현재는 170여 마리 정도)의 오리를 방사하여 그 오리들이 위 농장에서 자라는 잡초를 뜯어먹거나 유해충 등을 잡아먹고, 오리의 배설물은 감나무밭의 거름이 되게 하는 방식으로 감나무를 재배하여 왔다.

다. 이후 원고는 오리의 사료가 부족해지자 인근 식당에서 음식물폐기물을 가져다가 이를 오리의 먹이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하기로 하고, 2010. 10. 8. 피고에게 ‘음식물폐기물(잔반)을 운반하여 분쇄한 뒤 이를 이 사건 농장 안에서 방목하는 오리 800마리의 사료로 재활용하겠다’는 내용의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0. 19. 원고에게 ‘오리의 사육으로 인한 가축분뇨배출시설 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신고를 득하여야 하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사유’라고 한다), 이 사건 농장은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F마을과의 거리가 500m 이내로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2009. 11. 9. 장성군 조례 제1862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3조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에 해당한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사유’라고 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마. 원고는 2011. 3. 16. 피고에게 이의신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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