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7.04 2019가단6309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피고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2009. 11. 3. 인천지방법원 2009년 금제8127호로 공탁한 1,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2009. 11. 3. 인천지방법원 2009년 금제8127호로 공탁한 1,0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