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7.04 2019가단6309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피고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2009. 11. 3. 인천지방법원 2009년 금제8127호로 공탁한 1,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