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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17 2018노709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업무상 배임 미수죄 부분) 피고인이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 회사의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는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이고 상대방인 AX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약속어음은 피해 회사에 대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피해 회사에 대하여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배임죄의 축소사실로서 업무상 배임 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1~3 항, 제 5 항, 제 9 항의 각 죄: 징역 1년, 원심 판시 제 4 항, 제 6~8 항의 각 죄: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 가) 업무상 배임죄( 이유 무죄 부분) 피해 회사가 약속어음 발행의 상대 방인 AX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 이의의 소에서, AX은 약속어음 및 약속어음 공정 증서가 유효 하다고 다투고 있고, 청구 이의의 소가 현재까지 계속 중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 회사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업무상 배임죄를 무죄로 판단하고 그 축소사실로서 업무상 배임 미수 죄만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 나) 사기죄( 무 죄 부분) CD 2차 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아 수행한 CF의 전 대표자는 장비 사용료나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영한 CE이 나머지 CD 2차 공사를 하도급 받아 잔여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장비 사용료 내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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