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생인 E 등과 함께 F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G는 F의 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김해시 H 답 3,696㎡, I 답 742㎡, J 답 1,465㎡, K 답 1,120㎡, L 답 87㎡, M 답 1,327㎡, N 답 1,051㎡, O 답 5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함)의 명의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면서 주식회사 P과 Q 명의로 공장설립허가를 받았는데,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김해시로부터 토지 소유 명의자와 공장설립허가 명의자가 달라 공장허가 명의가 이전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 명의를 2011. 1. 31. 주식회사 P과 Q 명의로 변경한 다음 2011. 2. 8.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1. 3. 18. 및 2011. 3. 23. R과 주식회사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에 피고인 은 김해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P과 Q 앞으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 공소장에는 “과장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과징금”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고쳐 기재한다.
부과처분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G와 공모하여 E 명의의 각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G의 공모 범행 :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 9.경 김해시 T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 U으로 하여금 워드프로세서로 ‘각서, 김해시 H(답4,438㎡), J(답2,672㎡), M(답2,433㎡) 번지상 부동산 매매 건에 대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 모든 비용을 각서인 (E)이 부담(납부)하겠음을 확약합니다. 2013. 07. 12. 위 각서인 E(인) A 귀하’라고 기재한 용지를 출력하게 한 후 위 각서를 G에게 교부하면서 각서에 임의로 E의 도장을 찍어올 것을 지시하고, G는 F 사무실에서 E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경리직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