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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4 2015고단342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2.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판매점에서 피해자 산은 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3,275만 원 상당의 D 카니발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10. 경 E으로부터 1,35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리스 계약서, 해지 및 차량 반환 통보서

1. 판시 범죄 전력 :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5 고단 1311 판결 문,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5 노 1245 판결 문, 2015 노 1245 통합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상호 간)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피해자에게 217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 액이 3,200만 원을 넘는데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2014년에 3회에 걸쳐 리스한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하는 범행을 하였고, 그 중 2회의 범행에 대해서는 이미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및 8.에 위 2회의 범행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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