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5.20 2014나4511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체육시설자재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3. 5. 8. 서울지방조달청으로부터 서울 난우초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7,592,500원, 공사기간 2013. 5. 15.(착공일자)부터 2013. 8. 12.(준공일자, 후에 2013. 10. 31.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9.경 피고의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인 A으로부터 위 공사에 소요되는 이동식 마운드(야구용품)의 공급을 요청받고 피고에게 매매대금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동식 마운드를 공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기지급 매매대금 1,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이후 주식회사 B(변경 전 C,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B’라 한다)에 위 공사를 하도급주었고, B의 대표이사인 D이 사실상 운영하는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F이 위 공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이동식 마운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이를 공급받은 자는 피고가 아니라 B나 주식회사 E 또는 주식회사 F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검토하건대,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서 등 이동식 마운드 매매계약 체결을 직접 뒷받침할 만한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 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