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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9.24 2014고단6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1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일산동에 있는 명성전업사 앞 도로를 단계택지 쪽에서 국제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때마침 피해자 D(80세)이 전동차를 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주변을 지나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전동차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5. 23. 04:34경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우측 골반 장골 및 비구 골절 등에 의한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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