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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1291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상복구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구리시 C, 지층 7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각하 부분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그 자체로 확정될 수 있도록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소 중 원상복구청구 부분은 강제집행을 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원상회복의 대상, 방법 등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상복구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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