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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8 2020노160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E, AD 주식회사, BD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과는 대리점계약 내지 업무제휴협약에 따라 해당 업체들의 제품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로 설계업체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해당 업체들이 납품업체로 선정되면 수주에 따른 영업활동 대가를 수령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공무원들에게 홍보 내지 부탁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업체들과 상의 없이 피고인의 독자적 판단 하에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E, AD 주식회사, BD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부터 공무원에게 청탁 내지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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