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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15 2017고단325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2.부터 2014. 말경까지 대구 달서구 B건물 2층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에 소속된 소사장(사업자등록을 한 전기기사들로 위 회사에 소속되어 독자적인 영업을 수행)들이 영업을 통해 취득한 영업금, 수수료 등 위 회사의 모든 자금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D 주식회사가 2015. 5. 31.경 폐업신고 한 뒤 결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회사 수익금 등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5. 7. 7. 피해자 회사의 대구지사 계좌(E은행 F)에서 10,000,000원, 2015. 9. 14. 피해자 회사의 경북지점 계좌(E은행 G)에서 9,600,000원 등 합계 19,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H은행 I)로 이체한 뒤, 피고인의 민사사건 변호사 선임료로 2016. 4. 6. 3,300,000원, 2016. 4. 22. 614,400원, 2016. 8. 8. 3,300,000원을 각각 지급하고, 2017. 6. 20. 피고인의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로 9,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위 19,6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 거래명세표(증거목록의 순번 114)

1. 영수증(변호사 선임료)(증거목록의 순번 115)

1. 사업자등록번호 조회(증거목록의 순번 123)

1. 법인등기부등본(증거목록의 순번 1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피해액 전부를 변제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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