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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13423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한빌건설 주식회사(이하 ‘한빌건설’이라 한다)는 그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B 임야 797㎡ 등 27필지(이하 ‘이 사건 종전 토지들’이라 한다)상에 7개 동 345세대의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하여, 2006. 11. 29.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로부터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받으면서 이 사건 종전 토지들 및 그 지상에 건축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법에 따른 주택분양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대한주택보증에게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종전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추후 건물이 완공된 후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당초의 준공예정일인 2009. 3. 31.보다 약 10개월이 지연된 2010. 1. 22. 용인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와 같은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 중 일부가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분양대금 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9. 9. 15.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 전부에 관하여 한빌건설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아울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4.자 2009카단6950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4.자 2009카단7030호의 각 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고, 2010. 2. 23. 수원지방법원 D, 2010. 9. 13. 수원지방법원 E로 각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한빌건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인 2009. 9. 18.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를 수탁자, 대한주택보증을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에 대한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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