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23 2015가단3521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82,46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3.부터 2016. 6.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한빌건설 주식회사(이하 ‘한빌건설’이라 한다)는 용인시 기흥구 B(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7개동 345세대의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소외 성원건설 주식회사(이하 ‘성원건설’이라 한다)는 한빌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나. 한빌건설은 2006. 11. 29. 소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로부터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2. 2.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한주택보증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성원건설이 자금난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약 10개월 지연하자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 중 일부가 분양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9. 9. 15.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전부에 관하여 한빌건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아울러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고, 위 전유부분에 관하여 2010. 2. 23. 수원지방법원 D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 라.

대한주택보증은 2010. 2. 26. 이 사건 아파트 사업장에 관하여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0. 4. 24. 주택분양보증이행의 방법으로 환급이행을 선택하여 2010. 5. 25.경부터 2011. 2. 14.경까지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주었다.

마. 한편,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매각물건의 비고란에 ‘건물만의 매각’임을 명시하였고, 소외 E는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