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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7 2014고단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0. 23:12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남114길 11 강남경찰서 근처에서 피해자 B(60세)이 운행하는 개인택시 C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김포공항 입구 송정역으로 가던 중 서울 88올림픽대로 한강대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남부순환로로 가지 않고 길이 막히는 길로 빙빙 돌아간다”며 왼팔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툭툭 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요금이 많이 나오면 일부 감액해 주겠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63빌딩 부근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피해자 폭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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