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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07 2014고정72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30. 14: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양화점 입구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양화점 손님인 피해자 E(여, 22세)이 피고인에게 나가서 담배를 피워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때리려면 때려보라는 취지로 대꾸하자 부근에 놓여있던 구두를 손에 치켜들어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바, 피해자 E은 2014. 11. 7.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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