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돈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와 원금을 주겠다는 피고 C의 말에 2012. 8. 2.부터 2013. 3. 6.까지 6차례에 걸쳐 합계 107,000,000원을 피고들에게 빌려 주었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 2012. 8. 2.경 피고 C의 부탁으로 피고 C에게 통장을 빌려주었다가 2014. 8. 18. 계좌를 해지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없다. 2) 피고 C 원고로부터 주식일임매매를 위임받으면서 투자금을 받았을 뿐 돈을 빌린 사실은 없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이미 다투어져 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3892 판결 등 참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8. 7. 피고 B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합9470호로 대여금 107,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 2014. 11. 13. 패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14. 12. 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선행소송에서 원고의 청구원인은 ‘원고는 피고 C의 부탁을 받고 2012. 8. 2.부터 2013. 3. 6.까지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합계 107,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는 피고 C과 동업을 하면서 원고로부터 위 돈을 빌린 것이다.’라는 것으로 그 소송물은 대여금 청구권인바, 이 사건 소송물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의 당사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은 선행 소송과 동일하다.
따라서 피고 B에 대한 청구에는 확정된 선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