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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34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엔에프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0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364에 있는 지에스삼방주유소 인근 도로를 교보타워사거리 쪽에서 제일약품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좌회전 허용지점에서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반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케이5 택시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249,4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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