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2486』 피고인은 2018. 9. 2. 00:2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M(18세)이 담배를 피우며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같은 양아치새끼는 뒤져야 돼.”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종이에 싼 부엌칼(전체길이 34cm 가량, 칼날길이 21.5cm 가량)을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3004』
1. 특수공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11. 09:46경 대구 N에 있는 O세무서 민원실에 위험한 물건인 낫(몸통길이 40cm, 날 길이 19cm)을 들고 찾아가 민원 업무를 하고 있던 위 O세무서 소속 공무원 P 앞의 민원인용 의자에 위 낫을 내려놓으면서 “Q에 있는 고물상 주소 리스트 가온나, 씹할 왜 안 알려 주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치 위 낫으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민원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협박하여 위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0. 14. 02:13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S휴게소 편의점의 건물 벽 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자전거 짐칸 부분의 고무줄을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로 끊은 뒤, 그 부근 아이스박스 상자 안에 들어있던 시가 합계 7,400원 상당의 소주 공병 74개(개당 100원)를 그 부근에 있던 시가 1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