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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24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493』

1. 사기

가. C을 가장하여 진료를 받은 범행 피고인은 2014. 8. 5.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내과에서 가진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전혀 없어 병원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당뇨 등 진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병원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병원비에 대하여 C의 이름으로 보험처리를 하게 하고 진료를 받은 뒤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공단부담금 10,77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4,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6, 7, 8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각 병원에 진료비 합계 57,730원을 지급하게 하고, 본인부담금 합계 24,4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합계 82,1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F을 가장하여 진료를 받은 범행 피고인은 2014. 8. 6.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항외과에서 가진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전혀 없어 병원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당뇨 등 진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병원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병원비에 대하여 F의 이름으로 보험처리를 하게 하고 진료를 받은 뒤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공단부담금 28,48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12,100원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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