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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5 2016나52968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요양시설(무료노인전문요양원) 설치 운영 사업, 노인(치매) 주간보호센터 설치 운영 사업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노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그 산하기관으로 D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로, 원고 A는 2012. 7. 1.부터 2013. 6. 30.까지(365일), 원고 B은 2012. 6. 16.부터 2013. 6. 30.까지(380일) 각 근무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각 근무 시작 시점에 피고(실제 계약은 이 사건 요양원 원장인 E가 체결하였다)와 요양보호사로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임금의 산정) ① 피고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구성항목으로 이루어진 임금 {기본급, 연장수당(40시간), 기타수당}으로 하며, 근로자의 개인계좌에 지급하도록 한다.

② 총액연봉제 직원으로서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은 2,000만 원 이내로 한다.

③ 수습기간의 경우 근무기간지급 급여의 90%를 임금으로 지급받도록 한다.

④ 수당 중 종사자수당은 경기도 예산지원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6호(근로시간) ①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평균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통상근로시간은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까지로 한다.

② 사업의 특성상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하며, 동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③ 위 1항의 근로시간은 회사의 업무특성상 부서별, 개인별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 하거나 교대근무를 부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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