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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2.03 2020고단12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2. 22:00 경 거제시 B에 있는 거제 경찰서 C 지구대에서, ‘C 지구대 앞 어떤 할아버지가 찻길에 누워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도로 위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부축하여 C 지구대로 데려온 후 귀가를 요청하자 " 시 발 경찰관이 뭔 데 "라고 이야기하며, 오른손 날 부분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보호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열람 내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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