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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1 2018고단1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7.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21:54 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부 정류장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서 천로 219 앞 복개도로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미상 전과 확인( 공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중 2회는 2017년에 처벌 받은 전력으로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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