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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32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8.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회사가 2008. 10. 2.부터 피고인 회사의 소유인 서울 구로구 D외 2필지 원룸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제2층 201호 원룸을 피해자 E에게 보증금 45,000,000원에 1년간 임대하였고, 피해자는 2009. 4. 27.자로 피해자가 임차한 이 사건 건물 201호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자 2009. 6. 9. 위 보증금 채권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지하1층 01호 및 제1층 제101호에 대하여 채권금액 45,000,000원의 가압류 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7.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해자를 대리하는 피해자의 형 F에게 “피해자의 위 45,000,000원 보증금상환 채권으로 위 건물에 설정한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피고인 회사와 연대하여 2010. 5. 1.까지 45,000,000원을 상환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소유의 '경기 시흥시 G' 토지(이하 ‘이 사건 피고인 소유 토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제시하며 “이 토지의 시가가 약 2억 원 정도여서 변제능력이 충분하니 믿어도 된다.”라며 마치 연대보증채무 이행으로 보증금을 상환해줄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피고인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이미 2009. 11. 7.자로 H과 사이에 그에게 대금 2억 1,9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9. 12. 11. 중도금까지 지급받았고 2010. 2.경 소유권이 이전될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 소유의 다른 재산인 경기 시흥시 I 토지에 대해서도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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