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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8.26 2016가합5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2015. 12. 2. 원고에게 209,000,000원을 2015. 12. 24.부터 2016. 8. 25.까지 9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B의 위 약정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약정기일에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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