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 5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2008. 4. 29. 이 사건 개발사업계약, 2008. 5. 7. 이 사건 대출약정, 2008. 5. 9. 이 사건 제1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을 구성하였다
거나, 이 사건 토지를 그 조합에 현물출자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의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의 매매 등으로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
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인지는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037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개발사업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토지대금 중 50%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2008.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