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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7나219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진텍아이앤씨(이하 ‘진텍아이앤씨’라고만 한다)는 2013. 8. 28. 경동합동택배 주식회사(이하 ‘경동합동택배’라고만 한다)의 B지역 영업소 소장인 원고에게 블랙박스 18박스 360개(이하 ‘이 사건 블랙박스’라 한다)에 대하여 창원시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미디어에이스까지의 운송을 위탁하였다.

나. 피고는 경동합동택배 측으로부터 이 사건 블랙박스의 운송을 재위탁받은 후 이를 다시 주식회사 럭키로드의 지입차주(D 화물차량)에게 맡겼는데, 주식회사 럭키로드의 지입차주가 이 사건 블랙박스를 운송하던 중 대구 수성인터체인지 부근에서 운송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블랙박스 중 11박스가 훼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진텍아이앤씨는 경동합동택배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단2810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6. 26. 경동합동택배는 명의대여자로서, 원고는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연대하여 진텍아이앤씨에 27,057,1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판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관련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경동합동택배와 원고는 진텍아이앤씨에 지급할 판결금 중 1/2씩을 각각 부담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15. 7. 27. 진텍아이앤씨에 판결금의 1/2인 17,620,499원을 지급하였으며, 경동합동택배도 같은 금액인 17,620,499원을 2015. 7. 27. 진텍아이앤씨에 지급하였다

실제로는 같은 날 피고가 경동합동택배의 요구에 따라 ‘E’ 명의로 위 금원을 진텍아이엔씨에 송금하였다. .

마. 한편 원고는 관련사건의 재판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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