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26274
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2.부터 2020. 8.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은 ‘피고 B’의 오기이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일부 기각 피고들이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