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3 2016가단10217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44,055원 및 그 중
가. 2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2015. 10. 1.부터 법정이율이 연 15%로 개정되어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당사자간의 약정이율인 연 18%에 따라 계산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