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7.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공동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게임장 장소 임대 및 손님 유치 등을, C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및 게임장 운영진 등을 제공하고 수익금을 50:50으로 나누어 갖기로 역할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0. 7.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대구 동구 D 지하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전자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상어나 고래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게임기 화면에 표시되면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500원을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