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C으로부터 ‘게임장 운영자 명의를 빌려달라,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적발시 실제 사장인 것처럼 행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C은 2013. 9. 초순경부터 2013. 9. 23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9대(외형상 ‘버블헌터’ 게임기로 위장)를, 2013. 9. 24.경부터 같은 달 27. 16:1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외형상 ‘워터비’ 게임기로 위장)를 추가로 설치하고, 피고인은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총 79대의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전자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상어나 고래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게임기 화면에 표시되면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500원을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와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 5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경찰 압수조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미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