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각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마지막 행부터 제3면 제1행까지의 “[인정근거]” 부분을 아래 “【 】”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마. 한편, 원고는 망인이 2011. 4. 23. 발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대뇌부종,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그에 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5. 16. ‘망인의 응급진료기록상 음주 상태가 확인되며, 평소 뇌외상으로 항경련제를 복용하였다고 하나 이번에 넘어져 다친 이유가 간질 때문이라고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음주 후 새로이 발생된 외상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최초 재해 및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구단2433호로 이 사건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항소(부산고등법원 2012누3248호) 및 상고(대법원 2013두7759호)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