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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8 2016구단959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7. 31. 탄광에서 선탄작업 도중 파쇄기에 오른팔이 빨려 들어가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 상박간부절단창 및 견부피부 박리창’을 입고 1988. 7. 28.까지 요양한 후 1988. 8. 12. 장해등급 제4급 제4호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0. 31.경 가톨릭대학교 성빈세트병원에서 종합심리평가를 받은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 적응장애’(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1. 4.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22.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및 기승인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절망감과 극심한 우울, 불안,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겪고 있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승인 상병 또는 이 사건 사고가 직접적이고 주요한 원인이 되어 유발된 질환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2호 소정의 추가상병이란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므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새로운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당시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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