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18987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5,520,340원과 2015. 10. 30.부터...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게 2013. 7. 16.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40,000,000원, 월차임 1,700,000원(매월 30일), 임대차 기간 2013. 8. 30.부터 2015. 8. 29.까지로 임대하였으나, 피고는 월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5. 10. 29.까지 그 금액이 22,100,000원에 이르렀고, 관리비연체액도 3,420,340원에 이르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및 위 미지급 합계액 25,520,340원(=22,100,000원 3,420,340원)과 2015. 10. 30.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30일에 1,859,550원(= 월차임 1,700,000원 월평균 권리비액 159,55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