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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3 2015나3499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2. 18. 사망한 자신의 종조모(작은 할머니)를 부조금 대상자로 지정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의 회칙 제19조 제4항 단서에 따라 피고의 회원인 원고에게 부조금 3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회칙)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회칙 제19조 제2항은 ‘직계존속 사망 시 30만 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 ‘단, 부조금의 범위는 회원 한 사람당 길ㆍ흉사 포함 4회로 하며, 존속 사망 시는 수혜의 공평을 위하여 본인이 지정한 2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9조 제4항 단서는 부조금의 지급 횟수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므로 위 규정의 ‘존속’이란 ‘직계존속’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는 B초등학교를 졸업한 동창생들의 친목 도모를 위해 조직한 모임으로, 사망과 관련한 부조금은 직계존속만을 지급대상자로 하고 있고, 종조모보다 더 가까운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도 부조금을 지급한 적이 없는 점, 원고와 같이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이미 사망하여 그 수혜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이익보다 초등학교 동창생간의 친목 도모를 위하여 조직한 피고의 특성과 피고가 다른 명목으로 원고에게 금전 지급 결의를 할 수도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부조금 지급대상을 ‘직계존속’으로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회원 간의 형평성에 심히 반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종조모의 장례식에 피고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부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와 같은 친목단체의 경우 지금까지 실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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