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0. 14. 01:20경 경남 합천군 율곡면 갑산3구에 있는 황강 제방둑에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볏짚 사일리지 4개를 C 1톤 포터2 화물차에 싣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4. 02:00경 경남 합천군 율곡면 낙민3구에 있는 방골마을 입구 도로변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볏짚 사일리지 4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4. 01:00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자신의 축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낙민리와 갑산리 일대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톤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율곡 갑산3구 둑방 절도사건 현장사진 첨부)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다수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9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있어 하한만 적용 : 징역 1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