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 30. 01:4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뒷문으로 침입하여 주방 선반 위에 있는 E 그랜져 승용차량의 보조열쇠(스마트키)를 가지고 나가 주차장에 세워진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 1대(시가 2,751만 원 상당)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 30. 01:54경 전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대양면 정양리에 있는 정양로타리 도로를 율곡면 쪽에서 합천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로터리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위 로터리의 좌측 옹벽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차량에 수리비 불상의 앞측 전면부가 모두 파손되는 손괴를 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 차량 견적)
1.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