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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4 2015나31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축허가를 조건으로 하여 체결된 것인데 사실은 그 건축허가가 원시적으로 불가능하였으므로 성취 불가능한 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계약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2014. 1. 29.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은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되, 위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으로 보아 감액을 구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지급한 4,200만 원이 모두 계약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금을 상대방에게 교부하였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쌍방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이행에 착수하였다면 그 당사자나 상대방이 계약금의 배액상환 또는 포기로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를 행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는데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이행의 준비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계약내용에 들어 맞는 이행의 제공의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7659 판결 등 참조 , 앞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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