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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1 2016고단277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1. 05:0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 여, 19세), 피해자 E( 여, 20세) 와 즉석에서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한 뒤, 피해자 D 옆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 등과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 E 옆으로 이동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등과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가 한 추행의 정도가 강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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