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3 2020가단207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사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7. 선고 2009가합140374 대여금...

이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주문 기재 소송을 제기하여 2010. 4. 7. 승소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판결이 2010. 4. 29.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선행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