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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0 2015고정136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 관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3. 3.경 위장결혼 알선책을 통해 국내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 국적 여성과 위장결혼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원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통합포털 사이트 네이버 카페 ‘C’에 접속하여 위장 결혼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뒤 이 같은 글을 보고 연락 온 위장결혼 알선책인 D로부터 베트남 국적 여성과의 위장결혼 상대자가 되어주면 25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런 다음 2013. 5. 23.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수청구청 민원실 내에서 위 D을 통해 알게 된 베트남 여성인 B(여, 31세)와 진정한 의사로 혼인한 것처럼 허위로 혼인 신고서 성명란에 남편 A(출생년월일 E), 아내 B(출생년월일 F)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시스템에 실제로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G, H 관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3. 8.경 위장결혼 알선책인 D과 공모하여 국내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 국적 여성과 내국인 남성간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30.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I’ 사이트에 위장결혼 대상자를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G에게 위장결혼의 상대자가 되어 주면 4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런 다음 2013. 11. 1.경 인천 중구에 있는 중구청 민원실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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