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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33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03:15 경 세종시 C에 있는 D 노래방 옆 주차장에서, ‘ 남자랑 여자랑 몸싸움한다, 남자가 여자를 많이 때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33 세) 가 여자 친구를 폭행하는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에게 진정되었으니 손을 놓아 달라고 하여 이 경찰관이 피고인의 손을 놓아 주자,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 회) 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와 상해죄] 로 처벌( 벌 금 700만 원)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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