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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6. 선고 2015나239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15. 4.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304,120원 및 그 지연손해금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의 취소 및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함.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지침(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 따라 2000. 7. 1.경부터 장애인 복지카드에 부가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또는 지정된 장애인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아래에서는 ‘장애인 복지카드 등’이라고 한다)로 수송용 LPG를 구입할 경우 신용카드 회사로 하여금 세금인상 전의 가격으로 이를 구입할 수 있게 하되, 세금인상액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신용카드 회사에 이를 보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LPG 구입비용 할인지원정책(아래에서는 ‘이 사건 지원정책’이라고 한다)을 시행해왔다.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는 장애인 보호자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장애인과 세대분리한 경우에는 LPG 할인지원을 정지한다고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장애인 보호자카드를 사용하여 2008. 3. 18.부터 2009. 8. 29.까지 32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304,120원 상당의 LPG 할인지원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장애인과 세대분리 하였기 때문에 할인지원의 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할인지원금 304,120원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원고가 채무 없음을 알고 위와 같은 할인지원을 한 것도 아니므로, 민법 제742조 의 비채변제 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나. 판 단

이 사건 지원정책은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1항 주1) 및 소관 부처의 행정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급부의 제공이나 환수에 관한 법률관계는 단순히 사법(사법)적 법률관계로만 한정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 특히 이 사건 지원정책에 의해 장애인이 받게 되는 할인지원의 혜택은 헌법 제34조 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장애인복지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회보장적 수급권이므로, 이를 환수함에 있어서는 근거법령(이 사건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의 입법 주2) 취지 , 환수규정의 유무와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혜택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혜택의 금전적 수액, 그 지급일과 환수요구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수급자의 소비 여부 등에 비추어 이를 다시 원상회복하는 것이 수급자에게 가혹한지 여부, 잘못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17223 판결 등 참조).

장애인복지법 제51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제38조 , 제49조 , 제50조 에서 정하는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에 대한 교육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등의 복지급여에 대해서는 그 복지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 그 수급자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 사건 지원정책의 근거가 된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1항 에 의한 복지급여는 위와 같은 환수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는 장애인 보호자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장애인과 세대분리한 경우에는 LPG 할인지원을 정지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그 성질이 법규인지 여부를 떠나 본질적으로 행정청의 내부적인 업무처리규정이므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아니하는 이상 지원대상자가 이러한 내용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피고가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알고서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존의 할인지원 혜택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다. 특히 피고의 경우에는 상당기간 장애인인 소외인과 동일 세대를 이루어 보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단지 일시적으로 세대분리 하였다가 그 후 다시 동일 세대를 이루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되었다는 형식적인 기준만으로는 세대가 실제로 분리 · 단절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 의하면 지원대상자가 아닌 피고에게 원고가 기존과 같이 할인지원 혜택을 준 것은 유관기관의 업무비협조와 같은 원고측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다.

이 사건 지원정책에 의해 수급자에게 급부가 이루어지는 형태는 수당의 지급과 같은 직접적인 금전의 교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 시가보다 저렴하게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이익을 간접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므로 수급자가 받게 된 혜택을 다른 목적으로 유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적어 보인다. 실제로 피고가 약 1년 5개월간 총 32회에 걸쳐 LPG를 구입하면서 받은 할인지원혜택의 총액이 304,120원에 불과하여 혜택의 금전적 수액도 그리 크지 않다.

피고가 세대분리를 한 기간은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기간인 ‘2008. 3. 18.부터 2009. 8. 29.까지’ 중에서 일부인 ‘2008. 3. 18.부터 2008. 7. 7.까지’에 불과한데 총액 304,120원 중 세대분리 기간 중에 지급된 지원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반면 이러한 경우에 원고가 근거법령에 환수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민사적 청구에 의해 피고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면,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하여 그로 인해 피고가 입게 되는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에 관한 침해나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지원정책에 따른 할인지원혜택을 제공하게 된 법령상의 근거와 제공경위, 이에 대한 법령상의 환수규정의 미비, 귀책사유의 귀속관계나 수익적 행정작용에 있어 보호되어야 할 수급자의 정당한 신뢰 등을 감안해볼 때, 피고가 받은 304,120원 상당의 할인지원혜택에 대하여 원고가 민법 제741조 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악의의 비채변제가 아니다)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이규(재판장) 이진관 정영호

주1)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2) 장애인복지법 제1조는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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