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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나154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0. 7. 1.경부터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따라 장애인 복지카드에 부가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또는 지정된 장애인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등’이라 한다)로 수송용 LPG를 구입할 경우 신용카드 회사로 하여금 세금인상 전의 가격으로 이를 구입할 수 있게 하되, 세금인상액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신용카드 회사에 이를 보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LPG 구입비용 할인지원정책(이하 ‘이 사건 지원정책’이라 한다)을 시행해왔다.

나.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는 장애인 보호자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장애인과 세대분리한 경우에는 LPG 할인지원을 정지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장애인 보호자카드를 발급받은 피고는 보호하던 장애인과 분가(세대분리)되어 지원 중단 대상이 되었음에도, 2006. 1. 31.부터 2007. 8. 12.까지 총 61회에 걸쳐 피고 명의의 장애인 복지카드를 사용하여 원고로부터 690,240원 상당의 할인지원을 받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6. 1. 31.부터 2007. 8. 12.까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총 690,240원의 할인지원을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690,24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1)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690,24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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