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코팅제인 UV(자외선 차단용, Ultra Violet)도료의 개발자로, 2012. 5.경부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합성수지 도소매업체인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과 도료 수지 개발과 관련한 기술과 거래업체 정보 등을 제공하고 도료 수지의 생산, 납품에 따른 수익을 배분 받기로 하면서 위 D에 납품되는 관련 거래업체들의 제품 품질검사 및 대금 수금, 결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1. 업무상횡령
가. 주식회사 F 외상매입대금 62,138,000원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4. 7. 1.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F에 지급해야 할 피해자 소유의 수지제품 결제대금 3,168,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G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자신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1,400,000원을 이체하여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부터 2014.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1회에 걸쳐 합계 62,138,000원을 피고인 개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및 보험약관대출 할부금 등으로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주식회사 효 외상매출대금 34,650,000원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4. 9. 1.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효 에서 선입금 받은 수지제품 결제대금 34,65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G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대금으로 20,000,000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부터 2014.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34,65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대금 및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